1. 개요
안녕하세요, 건물주님. 저는 OOO호에 거주 중인 OOO입니다. 2024년 8월 24일에 연락 주셨던 "계약 갱신"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.
현재 저는 2020년 9월에 전 임대인과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동안 거주 중입니다.
갱신 계약 시,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"계약갱신청구권"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갱신 계약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.
2. 내용
- 계약 연장 및 해지 통보 관련
-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거주 기간 동안 "별도의 계약 연장 또는 해지"에 대한 통보 및 협의(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)가 없었기 때문에, 현재는 "계약 연장 및 해지"의 기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계약 종료 및 협의 필요성
- 계약 종료 예정일인 2025년 9월이 도래할 때 "별도 협의"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, "2년 미만"의 계약은 "2년"으로 유효합니다.
-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"갱신 계약"이 필요하다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- 계약 종료 예정일인 2025년 9월이 도래할 때 "별도 협의"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- 계약 갱신 관련 사항
- 2020년 9월 ~ 2021년 9월: 최초 계약 종료 (1년) 효릭 비인정
- 2021년 9월 ~ 2022년 9월: 묵시적 갱신 (1년) 효릭 비인정
- 2022년 9월 ~ 2024년 9월: 묵시적 갱신 (실거주 2년 묵시적 갱신 계약권 취득)
- 2024년 9월 ~ 2026년 9월: 묵시적 갱신 - 효력 인정
- 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한 입장
- 건물주님께서 2026년 9월에 기존 계약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하신다면, 이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.
- 법적 판례 및 참고 사항
-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실거주를 이유로 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지만,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3. 해결 방법 관련 법령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(계약갱신 요구 등)
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 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(계약의 갱신)
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- 판례
- 1심: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.
- 2심: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.
- 대법원: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.
감사합니다.
OOO 드림.
안녕하세요. 건물주(사장)님 저는 OOO호에 거주 중인 OOO 입니다.
다름 아니고, 24.08.24 자 연락주셨던 "계약 갱신" 관련하여, 연락주신 부분 답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.
(전) 임대인분과의 계약은 최초 계약시점(20.09) 계약했으며, 묵시적 갱신을 통해, 현재(24.08.31) 까지 지속해왔습니다 .
(현) 건물주(사장)님께서 요청 하신 계약 갱신 변경 사항에 대해서, 저도 계약 관련 검토해본 결과,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
[답변]
1. 20.09 ~ 25.09 까지의 거주 기간 중 "별도의 계약 연장 또는 해지"의 대한 통보 및 협의(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)가 없었기 때문에, "계약 연장 및 해지" 기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.
2. 계약 종료 이후 "계약 종료 예정 일자(25.09)" 도래 시 "별도 협의"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
1) 관련 법령상 임대차 보호 법에 의해, "2년 미만"의 계약은 "2년"으로 유효합니다.
2)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, "계약"이 필요하다면, "갱신 계약"으로 작성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.
3. 계약 갱신 관련
1) 20.09 ~ 21.09 최초 계약 종료
2) 21.09 ~ 23.09 묵시적 갱신 (임대차 보호법상 "2년 미만 통상 2년")
3) 23.09 ~ 25.09 묵시적 갱신 (임대차 보호법상 "2년 미만 통상 2년")
4. (현) 건물주(사장)님께서 25.09에 대해,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 필요 하신 경우 , 해당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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